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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울산에 세계 4大 '오일 허브(oil hub)' 구축한다

    입력 : 2014.03.13 02:22

    외국투자기업 유치 위해 세금 환급절차 완화 등 규제 줄이고 세금 혜택
    2020년까지 5000만배럴 넘는 亞 최대 저장시설 갖추기로

    정부가 세계 4대 오일허브(oil hub) 구축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 정제·가공·저장 시설을 기반으로 석유 거래와 물류·금융 서비스가 어우러진 국제 석유 거래 중심지를 일컫는다. 미국 걸프만 연안, 벨기에·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ARA, 싱가포르가 세계 3대(大) 오일허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서 급증하는 석유 물동량을 기반으로 한국을 세계 4대 오일허브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대책'을 내놓았다. 주(主) 대상은 울산과 전남 여수이다.

    정부는 두 지역에 원유 관련 세금 환급(還給) 절차 같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외국 기업 투자를 본격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국가 정책인 동시에 지역 발전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오일허브 사업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오일허브의 기반이 되는 탱크터미널을 2020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총 3660만배럴 규모로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정부 비축 시설(2000만배럴)을 더해 아시아 최대 오일허브인 싱가포르(5220만배럴)보다 더 큰 저장 규모로 짓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원유를 수입할 때마다 관세와 수입 부과금을 내고 제품을 수출할 때 이를 돌려주었으나 앞으로는 정유 공장에서 내수(內需)용으로 나갈 때만 그 물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유 관련 제품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정유업체의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또 외국 선박의 국내 항만 간 이동이나 석유 제품 보관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 5000kL 이상 저장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바꿔 해외 석유 트레이딩 기업들의 국내 법인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평가기관을 유치하고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과 함께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全) 부처가 협력해 오일허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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