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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난 해결사로 뜬다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09.10.06 03:57

원룸형·단지형 다세대 등 아파트처럼 대규모로 지어
건축기준 완화로 관심 뜨거워 땅값 급등에 난개발 우려도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모(57)씨는 10여년째 골치를 썩였던 송파구 송파동의 대지 258㎡(78평)짜리 낡은 단독주택이 복덩이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박씨는 그동안 수익성이 없어 이 땅을 개발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5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생기면서 기회가 온 것이다. 박씨는 이 땅에 12~27㎡(3.6~8.1평)규모의 원룸형 주택 20가구를 지으면 매달 1600만원 안팎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건축업체의 자문을 받고 인·허가를 서두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 주택 시장에서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는 서민이나 홀로 사는 싱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원룸과 다세대 주택을 아파트처럼 대규모로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각종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해주고, 건설자금도 지원하기로 해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토지주들의 개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수요자들도 임대료나 분양가가 저렴해 아파트 전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세대나 다가구, 오피스텔이 지배했던 소형 주택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단지로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삼전동 원룸형 주택의 완공 후 예상 모습./국토해양부 제공

◆토지주 개발 문의 쇄도

요즘 국토해양부나 건축업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토지주들의 상담과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경기도는 물론 부산, 대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기준 완화 시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18.1평)당 1대(원룸형 기준)로 바꾸고, 상업지역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을 허용하며, 진입도로 폭 제한을 완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 신보미 사무관은 "10월20일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제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며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5건이 인·허가를 받았고, 서울에서는 10여건이 추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건축기준이 완화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익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내 기준으로 그동안 연 3~4%에 불과했던 원룸형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최소 7~8%대로 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수목건축 서용식 대표는 "서울의 경우, 대지면적 198㎡(60평) 이상이면 원룸형 주택의 수익성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들어설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완공 후 예상 모습./국토해양부 제공

◆땅값 급등·난개발 우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싱글족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비춰보면 시장 확대 가능성이 밝은 편이다. 현재 23%선인 서울시내 1인 가구는 2020년이면 5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내년에만 멸실될 소형 주택이 4만9000가구인 반면 새로 공급 예정인 주택은 2만2500가구에 불과해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룸형 주택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일본 최대의 임대주택업체인 '레오팰리스21'은 일본 전역에 약 41만실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매출 6900억엔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발표 이후 땅값 급등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주차장 완화구역'을 중심으로 2개월 동안 땅값이 50% 이상 뛴 곳이 적지 않다. 지난 8월 주차장 완화구역 대상지로 발표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주변 지역은 주거지역 땅값이 3.3㎡(1평)당 1200만~1300만원에서 최근 2000만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무분별한 건축기준 완화로 향후 주차장 부족과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 도시형 생활주택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가구(전용면적 85㎡ 이하,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12~30㎡, 방 1칸), 기숙사형 주택(전용면적 7~20㎡, 방 1칸, 취사·세탁·휴게실 공동사용) 등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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