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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을지 미지수… '청약 광풍(狂風)' 등 우려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09.08.28 03:10

5년 의무거주·전매제한… 투기 잡을지 미지수

9월 분양되는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급 가격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교 청약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청약 광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 들어서는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정가격은 3.3㎡당 115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 당첨만 되면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이런 '로또 당첨'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의무적으로 5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했다. 또 전매 제한 기간도 대폭 늘려 7년으로 정하고, 시세차익이 분양가격 대비 30% 이상 발생하는 곳은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는 10년 전매 제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지방 근무나 해외이주·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되사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매입가격은 시세가 아닌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해 결정된다.

전매 제한 등의 대책에도 일단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확실해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또 5년 의무 거주 제한을 둔다고 해도 행정당국이 일일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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