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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특별공급 10%..횟수 1회 제한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5.15 11:23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장애인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특별 공급분은 1가구 1회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 현행법에선 무주택세대주라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특별공급 규정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올림픽 등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이 중 3%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할당된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은 자녀수,세대 구성,무주택기간,해당 시.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점수대별로 청약하게 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도입 취지가 일정기준만 넘으면 추첨방식으로 분양하던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점수제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특별공급은 변동이 없다"며 "그러나 특별공급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지방이전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무주택세대주로 정해진 특별공급 자격을 세대주로 완화키로 했으며, 장기복무(10년이상) 제대 군인에 대해 공공. 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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