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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지방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 이데일리

    입력 : 2007.05.15 11:25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추첨제로 변경
    9월부터 전국 인터넷 청약, 은행업무 대행 의무화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업체는 올 9월부터 모든 청약관리업무를 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또 예비 입주자 추첨에서 당첨됐다가 계약포기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은행에서 위탁해서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전체 분양건수의 20%가량은 주택업체가 직접 분양하고 있어 주택소유 여부 등에 대한 전산검색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는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또 건교부의 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의 당첨자관리 전산망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해 주택전산검색이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로 했으며 세대분리 배우자와 그 가족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조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만 실시되던 인터넷 청약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입주자 모집 업무의 은행 대행 의무화와 연계해 인터넷 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를 위해 은행에서 서류접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계약, 당첨포기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관리도 강화된다. 건교부는 사업주체가 예비 입주자를 20% 이상 선정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3순위까지 경쟁률이 120%미만인 경우는 예외다.

    또 미계약,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 입주자 순서대로 동·호수를 배정하던 방식을, 동·호수배정은 추첨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특히 예비입주자가 추첨에 참가해 당첨된 경우 계약포기시에도 당첨자로 관리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 박종두 팀장은 "추첨 후 계약체결시에만 당첨자로 관리함에 따라 동·호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계약 포기가 빈번하다"며 "건설사들이 예비 입주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당첨후 동·호수 추첨시 당첨자로 관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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