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늘~내달2일 해당 시·군·구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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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1.31 19:40 수정 2006.02.01 00:53

인터넷으론 안돼…

31일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2월1~ 3월2일까지 30일 동안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는 시·군·구에서 보내는 통지서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이나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해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공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나 직계 가족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만 허용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나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을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제3의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가격을 재조사·평가하게 된다. 조정된 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4일 다시 공시된다.

건교부는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2월1~ 24일까지 전국 470만 가구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곱해서 산출된다. 산출된 가격은 3월17일~ 4월6일까지 주택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 에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최종적인 개별주택 가격은 4월28일 공시되며, 5월1~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6월30일 조정된 가격이 재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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