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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빌라가 불법 주택?…"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입력 : 2021.03.30 14:40 | 수정 : 2021.03.30 15:11

    [땅집고] 근린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인 ‘근생빌라’ 매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매입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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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정부24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방법.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1월 31일 기준 각 자치구가 파악한 근생빌라가 총 877건이며 이행강제금 총 6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근생빌라’는 법적으로는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불법 주택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쉽지 않다. 주택에 주차장 설치 의무, 층수 제한 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근생 빌라를 주택인 줄 알고 매입했다가 위반 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위반 사실이 적발된 시점에 집을 보유 중인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열람 가능한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생으로 허가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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