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18 17:39 | 수정 : 2021.03.18 22:09
[땅집고]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해명에 대해 “현장 조사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등에서 실제 폐가를 국토부가 표준주택으로 삼은 것을 이미 현장에서 조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公簿)를 통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장 조사 없이 오로지 서류에 의존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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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서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건축물대장 및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만든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요령에 의하면 '현장 조사 불성실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며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책임이 한국부동산원에 있는바, 지자체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현장 조사 불성실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에 매년 수수료 118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혈세 낭비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매년 118억원을 한국부동산원에 지급하고 있다. 표준주택가격 위탁관리비로 사용하는 예산도 연간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공가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해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국토부 훈령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공가는 대표성, 안정성을 위배해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등에서 실제 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삼은 것을 이미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4451개 표준주택 가운데 집값과 땅값의 합이 인근 공시지가보다 싼 ‘역전 현상’이 나타난 표준주택 439개를 검증한 결과, 47개 주택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는 폐가나 공가, 무허가건물 등이 표준주택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폐가나 공가는 주변 주택과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표준주택이 될 수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공부에 의존한 채 조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실하게 조사된 것"이라며 부실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런 부실 조사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118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자체에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권한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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