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17 18:42 | 수정 : 2021.03.17 19:01
[땅집고] 제주도의 표준주택 일부가 폐가(廢家)였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폐가가 아니라 공가(빈집)”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표준주택 선정과 공시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다는 제주도청 발표와 관련해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도 표준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됐고, 해당 오류들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주택이 최소 113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단독주택의 경우 중앙정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먼저 정하면, 지자체가 이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한다. 즉 표준주택 산정에 문제가 있으니 제주도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잘못됐다는 것이 제주도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에 따라 관할 제주시,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 역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작성해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이나 지방세 과세대장 등 공부에 기초해 이뤄졌고, 해당 시와 협의도 했다”라고 했다.
제주도가 “일부 표준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공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공가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준주택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제주도가 폐가로 지적한 주택의 구체적인 지번을 제시하지 않아 아직까지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보도자료상)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 4채 중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으며 나머지 2건은 폐가임이 확인돼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제주도는 일부 표준주택이 용도 변경된 상가나 민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상가나 민박 등 주택 이용 상황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사례는 모두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부상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던 건물이었으며, 민박이라고 했던 1건은 농어촌정비법상 민박 신고를 하지 않은 공부상 주택이었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제주도가 작성한 공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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