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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00억대 빌딩 소유권 바뀔까…내달 14일 재심 선고

    입력 : 2021.03.17 17:09

    [땅집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지은 시세 4000억원대 빌딩인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을 둘러싼 재심 여부가 내달 14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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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부는 17일 ‘바로세움 3차’ 시행사인 시선알디아이(RDI)가 더케이(두산중공업 특수목적법인)를 상대로 낸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의 재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오는 4월 14일로 확정했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 사거리에 위치한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한상혁 기자

    재심 사건의 선고일에는 재판부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재심 개시를 확정하는 중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본 사건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선고일에 시선RDI가 승소할 경우 바로세움 3차의 소유자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바로세움3차는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 2011년 1월 완공한 지상 15층 빌딩이다. 시선알디아이(RDI)는 당시 빌딩을 짓기 위해 1200억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 사용했는데 분양 지연 등으로 변제가 늦어지자, 지급보증을 섰던 시공사(두산중공업)가 대위 변제를 했고, 수탁사(한국자산신탁)는 건물을 공매 처분해 엠플러스자산운용에 소유권을 넘겼다.

    시선RDI는 시공사와 수탁사가 공모해 불법으로 소유권을 빼앗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4년 시공사와 수탁사 손을 들어줬다. 시선RDI는 당시 재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면서 2019년 말 시공사와 수탁사를 상대로 각각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2월 22일 시선RDI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신청한 ‘신탁재산처분금지’ 재심 변론 기일을 열었고, 두번째 변론 기일은 오는 19일로 잡혔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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