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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심사제' 뜯어고친다…주변 시세 90%까지

    입력 : 2021.02.09 14:39 | 수정 : 2021.02.09 16:34

    [땅집고]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향. /주택도시보증공사

    [땅집고]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主犯)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분양가 심사 제도를 22일부터 전면 개편하겠다고 9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통해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HUG가 구체적인 분양가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민간 사업자들의 주택공급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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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HUG는 분양가를 심사할 때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기존 심사에선 1년 이내 분양이 계속 이뤄지는 지역이라도 분양가는 일정 수준으로 동결되는 바람에 점점 오르는 집값과 금액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대로 분양이 드문 지역에선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게 돼 동일 시군구 안에서도 중심 지역과 분양가 차이가 매우 커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또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하면서 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하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HUG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와 시세 간 지나친 금액차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분양가 심사의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땅집고] HUG의 고분양가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감사원 자료

    그동안 HUG는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단지 규모·브랜드를 3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또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이상 항목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골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평가 기준을 입지·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삼은 뒤, 주변 사업장에 대해 항목별 점수를 매겨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어 비교사업장 대비 우위·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점수 차에 따라 정량 조정, 심사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전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본사에 설치하는 전담 기구가 심사를 맡는다. 영업점은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만 처리한다.

    HUG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공개되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논란을 겪어왔던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해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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