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04 10:03 | 수정 : 2021.02.04 16:31
[땅집고] 정부가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국 15~20개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해 26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 등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 등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주체를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뿐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비롯해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용적률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은 토지 등으로 장래 아파트값을 현물하고 추후 새 아파트로 정산받는다. 이를 통해 서울 9만3000가구 등 전국에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상세 기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방식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이 방식으로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주나 민간 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 미진한 도심 입지를 발굴해 LH, SH 등 공기업에 제안하면 국토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서울에서는 도심 역세권에 7만8000가구, 준공업지역에 6000가구, 저층주거지에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심지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해 서울에 3만8000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도심공공 주택 복합사업 상세 기사>
정부는 또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해 전국에 26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택지 입지는 상반기 중 별도로 공개한다.
이밖에 도시재생 사업 방식을 개선해 약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작년 11월 공개했던 11만4000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공실 호텔 오피스 리모델링 주택과 매입 약정 다세대 주택 등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공급속도를 높이는 대신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이 사업들을 통해 확보하는 주택 공급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받는 기부채납 주택을 공공임대 위주로 쓰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 수요자에게도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가격 불안 징후가 발견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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