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11.02 09:56
올해 첫 중대재해 발생...계룡 "개인 지병 추정, 조사 중"
[땅집고] 계룡건설산업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 ZERO’ 기조를 이어오던 계룡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지난 26일 '화성 능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당일 오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마치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일 계룡건설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실을 즉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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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계룡건설 현장에서 공식 보고된 첫 사망 사고다. 계룡건설은 올해 초 ‘2026 중대재해 ZERO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왔으나, 10월 끝자락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 기조에 경고등이 켜졌다.
다만 이번 사고가 법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계룡건설 측은 이번 사망 원인에 대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보다는 이동 중 일어난 ‘개인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중이고 전자공시 올린 내용 이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현장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지병이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계룡건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누적 사망사고가 총 9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계룡건설은 올 1월 충남 논산에 위치한 증산도 상생역사 문화교육원 현장에서 ‘2026 중대재해 ZERO 선포식’을 개최, 윤길호 사장과 이은완 CSO를 비롯해 건설본부 임원 및 부서장, 건축·토목 현장소장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안전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안전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현장 관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계룡건설은 실적은 승승장구 중이다. 충청권 향토 건설사인 계룡건설산업(주)이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전국 14위에 올랐다. 대전지역에서는 1위다. 평가액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선 3조 1064억원을 기록했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