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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1심 뒤집혀

    입력 : 2026.10.23 14:21 | 수정 : 2026.10.23 14:42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땅집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굳힐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 직후 오 시장은 “법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재판 중 선거에도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시고, 끝까지 신뢰해준 국민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백을 믿어주셔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 완벽하게 처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명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1심의 선고대로 벌금 1000만원을 받게 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에 처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더욱 굳혔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을 중심으로 당내 세력 구도가 재편될 경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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