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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국가가 약속 뒤집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중단해야"

    입력 : 2026.10.22 14:23

    [땅집고] 종묘와 세운4구역 일대./연합뉴스
    [땅집고] 종묘와 세운4구역 일대./연합뉴스


    [땅집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가 과거 정부의 공식 판단과 배치된다며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22일 “국가유산청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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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최고 높이를 청계천변 145m까지 높이는 내용을 고시하자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저지에 나섰다. 종로구는 올해 6월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렸지만 국가유산청이 8~9월 매장유산 심의를 보류하며 사업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주민들은 문화재청이 2017년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문화재 심의 규정을 폐지하면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한다고 명시했고, 2023년에도 관련 협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올해 5월 세운4구역 개발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와 인가 절차 유보를 명령했다.

    이에 주민들은 “국가가 스스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약 170m 떨어져 법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과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는 것이 주민 측 설명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3·5구역 등은 2017년 이후 별도 문화재 심의 없이 개발을 진행했다며 “세운4구역에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민들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한 가운데 금융비용을 포함한 누적 사업비가 약 8000억원에 이르고 매월 2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의 법적 근거를 공개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별도로 진행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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