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10.20 17:49
전용 84㎡ 4가구 계약취소 절차…분양가 22억~23억원
현재 시세 50억~70억원대…소송 등 거쳐 재공급까지 시간 소요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정청약으로 인한 계약취소 물량 4가구가 풀릴 전망이다. 모두 전용면적 84㎡로, 분양가와 현재 시세를 비교하면 최대 4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재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의 위장전입 의심 사례 41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현재 계약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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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분양 당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주목받았다. 일반분양 292가구 모집에 13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으며, 당시 예상 시세차익은 20억~30억원에 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현장점검에서 일반분양 물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41건의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적발했다.
전용 84㎡의 당시 분양가는 22억~23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50억~70억원에 이른다.
이 단지는 올해 초 부정청약 의혹 등으로 낙마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당첨된 곳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혼인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당첨된 전용 137㎡A형은 8가구 모집에 648명이 청약해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점제 청약자 중 74점 동점자는 7명이었으며, 이 중 이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이 당첨되고 1명은 탈락했다.
이 후보자 관련 부정청약 의혹은 올해 초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수사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당첨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을 이용한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자녀의 건강보험 급여내역과 주택소유현황 등 확인 절차를 최근 강화했다. 다음 달에는 만 30세 이상 자녀의 실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