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10.15 16:41
진주아파트, 시공자 현설에 4개사 참석
일반분양 173가구
내달 30일 입찰마감
[땅집고] 상가 소유주들과의 협의 문제로 정비계획을 손질했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가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상가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사업 구조를 조정한 가운데,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건설사 4곳이 참석했다.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IPARK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대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다음달 30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목표한다.
◇ 상가 부지 제외하고 사업 재편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상가 소유주들과의 협의 문제로 정비계획을 조정한 사업이다. 기존 계획에는 여의대방로변 상가 37곳이 포함돼 있었지만, 상가 소유주들과 분양 비율 등을 둘러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상가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사업 구역을 조정한 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예정 공사비는 3.3㎡(1평)당 1260만원이다. 입찰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는 입찰마감일인 11월 30일 오후 3시까지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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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가구에서 602가구로…최고 57층 재건축
1977년 준공된 진주아파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4번지 일대에 있는 380가구 규모 단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대지면적 1만5628.4㎡에 지하 4층~지상 최고 57층, 4개 동, 60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건축 이후 가구 수가 늘면서 일반분양 물량도 확대됐다. 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은 기존 130가구에서 173가구로 43가구 늘었다. 반면 임대주택은 176가구에서 138가구로 38가구 줄었다.
진주아파트는 대지지분이 큰 대형 평형 소유주가 많아 기존 주택보다 작은 평형을 선택하면 분담금 대신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전용94㎡(34평형) 소유주가 신축 전용 84㎡를 신청하면 추정 분담금은 약 2억2758만원이다. 더 넓은 전용 104㎡를 선택하면 분담금은 3억818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기존 34평형 소유주가 전용 59㎡를 선택하는 등 주택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하면 약 70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기존 전용 63㎡(25평형) 소유주가 전용 59㎡를 신청할 경우에는 약 5583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한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는 강점이다. 수도권 지하철 9호선·신림선 샛강역과 가깝고, 5·9호선 여의도역도 도보권이다. 더현대서울과 IFC몰 등 상업시설을 비롯해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도 인근에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기존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 후 용적률이 더 올라가면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서울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 등이 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kso@chosun.com
◇ 380가구에서 602가구로…최고 57층 재건축
1977년 준공된 진주아파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4번지 일대에 있는 380가구 규모 단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대지면적 1만5628.4㎡에 지하 4층~지상 최고 57층, 4개 동, 60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건축 이후 가구 수가 늘면서 일반분양 물량도 확대됐다. 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은 기존 130가구에서 173가구로 43가구 늘었다. 반면 임대주택은 176가구에서 138가구로 38가구 줄었다.
진주아파트는 대지지분이 큰 대형 평형 소유주가 많아 기존 주택보다 작은 평형을 선택하면 분담금 대신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전용94㎡(34평형) 소유주가 신축 전용 84㎡를 신청하면 추정 분담금은 약 2억2758만원이다. 더 넓은 전용 104㎡를 선택하면 분담금은 3억818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기존 34평형 소유주가 전용 59㎡를 선택하는 등 주택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하면 약 70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기존 전용 63㎡(25평형) 소유주가 전용 59㎡를 신청할 경우에는 약 5583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한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는 강점이다. 수도권 지하철 9호선·신림선 샛강역과 가깝고, 5·9호선 여의도역도 도보권이다. 더현대서울과 IFC몰 등 상업시설을 비롯해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도 인근에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기존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 후 용적률이 더 올라가면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서울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 등이 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