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10.13 06:00
생숙 전체 608실 중 214실 용도변경 신청
2024년 준공 후 장기 미입주
43억 공공기여금 내고 정상화 속도
[땅집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준공 후 2년 넘게 공실과 미입주 문제가 이어진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업무시설 용지에 들어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생숙 전체 608실 가운데 214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동의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마쳤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70%에 해당하는 약 43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받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여금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책 현안 회의를 열어 기여금 규모를 정했다”며 “토지가치 상승분은 감정평가업체의 평가 및 감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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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여금 약 43억원은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고려자산개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준공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해당 호실 명의자다. 송도 생숙의 경우 잔금을 치르지 않은 수분양자가 대부분이라 시행사가 낸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사례도 있으나, 장기 미입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용도변경 동의 신청서를 접수해 왔다”며 “수개월간 기다려온 214실에 대해 우선적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고시됨에 따라, 향후 신청된 214실의 용도변경 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준공검사)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지하 4층~지상 44층, 2개 동, 총 608실 규모로 2024년 6월 준공했다. 분양 당시 전용 77㎡ 기준 최저 5억6900만원, 전용 111㎡ 기준 최고 8억9430만원(펜트하우스 제외)의 분양가에도 최고 10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로도 불린다.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주거기능을 갖췄지만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아 각종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도 쉬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후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법적 규제로 인해 주거용 사용이 제한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입주 거부가 이어졌고, 건물 상당 부분이 불이 꺼진 채 방치돼 왔다. 송도 생숙 분양권 역시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나오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토부는 2024년 10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추고 용도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숙박업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