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10.09 15:49
2698가구 통합 재건축, 2032년 입주 목표
사업시행인가 2년 만에 '8부 능선' 넘어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개포주공6·7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024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약 2년 만으로, 조합은 내년 1월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최근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조합은 지난 7월 8일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같은 달 30일 강남구청에 인가를 신청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는 11만6682㎡ 부지에 용적률 299.98%, 건폐율 21%를 적용해 기존 1960가구를 허물고 지하 5층~지상 35층 21개동 아파트 총 2698가구(임대 345가구 포함)를 새로 짓는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며 재건축 후 단지명은 ‘디에이치 르베르’다.
3.3㎡당 공사비는 890만원이며, 사업 비례율은 79.25%로 추산됐다. 이는 직전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보다 0.6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합원 분담금도 2200만원~1억500만원 증가했다.
전용면적 60㎡ 소유자가 전용면적 84㎡를 배정받으면 5억7828만원, 전용면적 84㎡ 소유자가 전용면적 100㎡로 옮기면 5억4466만원을 분담금으로 각각 내야 한다. 반면 전용면적 84㎡ 소유자가 전용면적 59㎡를 신청하면 3억8655만원을 돌려받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예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67만원, 조합 전체로 약 33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포주공6·7단지는 2017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24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상가 문제로 사업이 한때 멈춰섰다. 조합이 2023년 상가 소유주와 체결한 합의서를 두고 법원이 올 1월 “상가 조합원에게 사실상 임의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무효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상가 권리가액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세웠다. 상가 권리가액과 합의금액은 약 1298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이 바뀌어도 이를 넘지 않도록 못 박았다.
개포주공6·7단지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붙어 있고, 주변에 양전초·개원중·경기여고·중동고 등 학교가 많다. 대치동 학원가도 가깝다. 개포지구에서는 1단지(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2단지(래미안 블레스티지), 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 4단지(개포자이 프레지던스), 8단지(디에이치 자이 개포), 9단지(개포 상록스타힐스)가 이미 입주를 마쳤고, 5단지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내년 1월 이주를 시작해 2028년 철거·착공, 2032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형무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은 2027년 예정된 이주를 시작으로 철거와 착공, 준공과 입주까지 남은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조합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주비 실행과 이주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