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10.06 06:00
법원 경매 나온 사무실 싸게 매입
다달이 대출 갚아 '내 자산'으로
[땅집고] 부동산 경매정보 플랫폼 땅집고옥션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무실·공장·점포 등 영업 필수 자산 마련을 돕는 ‘힘내세요 사장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경영인 등 사업자가 법원 경매와 부실채권(NPL) 시장에 나온 사무실을 월세 낼 돈 정도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난달 29일 땅집고옥션에 따르면 최근 법원 경매 시장에는 지식산업센터(지산)가 대거 쏟아지고 있다. 올해 1~8월 전국에서 경매를 진행한 지산은 6353건. 지난해 같은 기간(3099건)의 2.1배다. 대출받아 투자한 소유주들이 공실과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경매로 내몰린 결과다.
물건은 늘었지만 사려는 수요자는 드물다. 같은 기간 경매에 나온 지산 10건 중 8건 이상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낙찰가율)는 올 7월 54.3%, 8월 50.0%로 감정가 10억원짜리 물건이 5억원 안팎에 팔렸다.
김기현 땅집고옥션 운영 대표는 “지산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겠지만 매달 사무실 월세를 내는 소상공인에게는 지금이 내 시세 반값 이하로 사무실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전용면적 10평 남짓 사무실을 빌리면 임대료로 매월 150만원 안팎 나간다. 10년이면 1억8000만원이지만, 계약이 끝나면 회사에 남는 것은 보증금뿐이다. 반면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 사무실을 사서 대출을 갚아 나간다면, 매달 나가는 돈이 비슷해도 결국 내 자산을 사는 투자금이 된다는 것.
여기에 ‘채권 구조’를 활용하면 매입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경매에서 채권 구조란 부동산에 직접 입찰하는 대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채권(NPL)을 사들인 후 부동산에 입찰하는 방식이다. 채권을 확보하면 경매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고, 매입 조건을 물건에 맞게 설계해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있다. 김 대표는 “경매와 채권 투자에 대해 전혀 몰라도 물건 분석부터 자금 계획까지 전 과정을 땅집고옥션이 도와준다”고 했다.
땅집고옥션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 지식산업센터 물건을 시작으로 전국 사무실·상가·공장 경매·채권 물건을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