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10.02 13:55
명태균 "오 시장 모른다 녹취는 단일화 내용" 변수 될까
[땅집고]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이달 23일 전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5차례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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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나머지 5차례 여론조사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김씨가 오 시장과 관계없이 명씨와 독자적으로 소통하고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1년 3월 6일 이뤄진 통화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발언이 자신이 여론조사 비용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씨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당 대화는 여론조사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