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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물류센터 개발 토사구팽 당한 희림의 반격, 하림에 45억 소송전

    입력 : 2026.10.02 06:00

    하림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서울시 건축위 잇단 '재검토' 판정 속 전 설계사와 법정 공방
    1심 패소 후 항소한 희림 "수행한 설계용역비 달라"

    [땅집고] 하림그룹이 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감도./서울시
    [땅집고] 하림그룹이 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감도./서울시


    [땅집고] 하림그룹이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희림종합건축사무소(이하 희림건축)와의 45억원대 설계용역비를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희림건축이 항소하면서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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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하림산업은 2020년 12월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건축 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희림건축을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이후 사업의 기본 설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디자인 공모 절차 등을 진행했다. 희림은 당초 하림산업에 364억원의 설계용역비를 제안했다. 희림은 2021년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설계계획안과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설계 부분에서 해외설계사를 선정하는 국제공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뒤 하림산업에 설계용역비를 460여억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계약 체결이 결렬됐다. 희림건축은 그동안 진행한 설계 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비로 약 4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림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은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희림 측은 “이미 설계 관련 업무를 진행했고, 협상 결렬로 사업에서 빠지게 됐더라도 그동안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땅집고] 서울 강동구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본사./연합뉴스
    [땅집고] 서울 강동구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본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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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나온 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에서는 희림 측의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희림건축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하림 양재동 개발사업의 설계사가 이미 바뀐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현재 해당 사업의 건축설계는 디에이그룹건축사사무소가 맡고 있다.

    하림산업이 추진하는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하림 측이 제출한 건축계획안이 서울시의 요구사항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해 재상정하고, 건축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의 설계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설계사였던 희림과의 45억원 규모 용역비 소송까지 겹친 상황이다. 다만 하림 측은 설계용역비 소송과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소송과 별개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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