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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누보 한남' 강제경매 되나...한화갤러리아, 차가원 피아크 회장에 승소

    입력 : 2026.10.01 13:18 | 수정 : 2026.10.01 13:24

    법원, 미지급 카드대금 35억3435만원 지급 명령
    한화, ‘라누보 한남 1차’ 차 회장 지분 강제경매 가능

    [땅집고]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지난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땅집고]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지난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땅집고] 한화갤러리아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35억원대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차 회장이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한 달여 동안 40억원어치가 넘는 물품을 구매한 뒤 상당액을 갚지 않으면서 불거진 소송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한화갤러리아가 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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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차 회장에게 35억343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가운데 미지급 원금 35억3371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도 차 회장이 부담한다.

    차 회장은 한화갤러리아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지난해 5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40억481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35억9871만원을 갚지 않자 한화갤러리아는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차 회장이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상환하면서 미지급 원금은 35억3371만원으로 줄었다.

    차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냈지만, 카드 사용 내역이나 미지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반박하지 않아 법원이 한화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봤다

    차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달 15일 판결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앞서 8월 31일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도 확보했다.

    차 회장은 부동산 개발·건설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키운 기업인이다. 피아크그룹을 이끌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에서 고급주택 브랜드 ‘라누보’를 개발했고, 이후 엔터테인먼트 회사 원헌드레드 대표를 맡으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월 카드대금 채권을 근거로 한남동 ‘라누보 한남 1차’ 4개 주택 가운데 차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가압류했다.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까지 발급되면서 해당 지분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실제 강제경매 신청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회장과 관련한 다른 한남동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피아크그룹 계열사 원에스가 소유한 ‘라누보 한남 2차’ 전용면적 186㎡ 한 가구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의 청구액은 약 16억4000만원이다.

    차 회장은 현재 별도의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며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차 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첫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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