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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삼성家 사위의 몰락, 80대 노인 감금 사건에 얽혀 결국…

    입력 : 2026.09.26 06:00

    '남데렐라' 임우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 연루

    [땅집고]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연합뉴스
    [땅집고]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연합뉴스

    [땅집고]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 B씨의 손자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에서 발생했다. 임 전 고문은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실종 신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고문의 당시 연인이던 무속인 A씨는 80대 할머니 B씨의 아들과 갈등을 빚은 뒤 B씨의 손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B씨를 감금·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탈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B씨의 손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B씨의 손녀를 차량에 태워 A씨 지인에게 데려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문과 A씨가 손녀를 태우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임 전 고문이 허위 실종 신고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허위 신고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임 전 고문은 당시 석방됐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 결혼했으며, 이혼 소송을 거쳐 2020년 이혼했다. 당시 평범한 집안 출신이 국내 최대 재벌가 사위가 됐다는 점에서 ‘남데렐라’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삼성가 사위로서 미국 근무와 경영 수업 등을 거치며 ‘벼락출세’의 상징으로 꼽힌 인물이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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