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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도 가업상속공제 해달라" 한방병협, 국회에 법안 수정 요구

    입력 : 2026.09.21 18:04

    [땅집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땅집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땅집고]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한방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방병원을 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의학 고유의 의료기술 전승과 지역 의료 인프라 유지 등을 위해 한방병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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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한방병원’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달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 역시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과 마찬가지로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추나·침구 치료 방법 등 한의학 고유의 전문기술이 세대 간 전승되지 못할 경우 의료기술의 단절이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이 일반적인 자산 보유 업종과 달리 편법 상속이나 상속재산의 자산 전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초고령사회에서 만성질환과 재활 의료를 담당하는 한방병원 인프라가 위축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 보건의료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 효과도 근거로 들었다. 협회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의사와 한의사뿐 아니라 간호 인력, 한약사, 물리치료사, 원내 탕전실 조리원,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가 막힐 경우 개별 병원의 문제를 넘어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세제 개편 법률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화된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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