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9.21 14:58
23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시공사 선정
LH, 자체 심사위원 대신 타 기관 풀 활용 추진
입찰 참여 업체 반발… “풀 제도 취지에 반해”
작년 '실적기준 과도' 특정 컨소시엄에 특혜 의혹
[땅집고] 오는 23일로 예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사업 시공사 선정 심의를 둘러싸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보유한 기술자문위원회 풀 대신 타 발주기관의 심사위원 풀을 끌어다 쓰려 하면서 규정 위반 및 특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사 측이 공문을 통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 반도체 1공구 사업은 경기 용인시 이동읍·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면적 약 345만582㎡)를 조성하는 공사다. 공고금액은 약 1조900억원에 달해 올해 공공 공사 중 최대어로 꼽힌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발주돼 지난 17일 입찰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가 마감됐다. 심사·개찰은 추석 직전인 23일로 예정됐으며 낙찰적격자가 선정되면 10월 중순경 시공계약 10월 말 착공을 목표로 한다.
◇ 자체 위원 260명 두고도 타 기관에 협조 요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LH가 자문위원회 자체 풀을 두고도 외부에 협조를 구하면서 시작했다. LH는 지난 3월 제18기 기술자문위원회(사업계획서 심사·2026년 3월10일~2027년 3월9일 임기)를 구성해 토목분야 260명을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해 뒀다.
그런데 지난 17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각각 기술자문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 토목분야 위원 풀 활용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해양수산부·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 등에도 같은 취지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H는 국토교통부에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 풀 활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국토부는 이 사업이 기술형입찰이 아닌 CMR 방식이라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심사위원 풀 제도는 평가위원의 자격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할 뿐 아니라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그런데 타 발주기관의 심사위원을 끌어다 쓰는 경우 발주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생겨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LH 기술자문위원회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평가 특성에 맞춰 임명된 위원들인 반면, 타 발주기관 심사위원회는 이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됐다는 문제도 있다.
특정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검토되는 외부 풀 가운데 국토부의 '제3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풀이 포함돼 있어서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한 컨소시엄의 공동도급사로 국내 순위 3위권의 대형 용역사가 참여해 사업계획서 작성에도 관여한 만큼, 이 풀을 심사에 활용한다면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작년에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LH는 “외부 심사위원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평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입찰 공고문을 통해 외부인력 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안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 설치 및 운영기준’ 제4조와 8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H의 주장에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한다. 예를 들어 LH가 근거로 제시한 운영기준 제4조는 심사위원회 인원수 등을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제8조 제2항은 기존 모집단만으로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이다. LH 자체 기술자문위원 260명 중에서 15명 안팎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사업은 2025년에도 한 차례 공고됐지만 실적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적격심사(PQ)를 통과하며 유찰됐고, 과도한 실적 기준이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CMR 사업자 선정 심의에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외 타 풀을 사용한 사례는 2019년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이후 20여 차례의 CMR 심의(누적 23건) 중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심의에서마저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한 외부 심의위원 풀을 활용한다면 지난보다 더한 공정성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h0293@chosun.com
용인 반도체 1공구 사업은 경기 용인시 이동읍·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면적 약 345만582㎡)를 조성하는 공사다. 공고금액은 약 1조900억원에 달해 올해 공공 공사 중 최대어로 꼽힌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발주돼 지난 17일 입찰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가 마감됐다. 심사·개찰은 추석 직전인 23일로 예정됐으며 낙찰적격자가 선정되면 10월 중순경 시공계약 10월 말 착공을 목표로 한다.
◇ 자체 위원 260명 두고도 타 기관에 협조 요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LH가 자문위원회 자체 풀을 두고도 외부에 협조를 구하면서 시작했다. LH는 지난 3월 제18기 기술자문위원회(사업계획서 심사·2026년 3월10일~2027년 3월9일 임기)를 구성해 토목분야 260명을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해 뒀다.
그런데 지난 17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각각 기술자문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 토목분야 위원 풀 활용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해양수산부·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 등에도 같은 취지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H는 국토교통부에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 풀 활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국토부는 이 사업이 기술형입찰이 아닌 CMR 방식이라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심사위원 풀 제도는 평가위원의 자격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할 뿐 아니라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그런데 타 발주기관의 심사위원을 끌어다 쓰는 경우 발주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생겨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LH 기술자문위원회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평가 특성에 맞춰 임명된 위원들인 반면, 타 발주기관 심사위원회는 이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됐다는 문제도 있다.
특정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검토되는 외부 풀 가운데 국토부의 '제3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풀이 포함돼 있어서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한 컨소시엄의 공동도급사로 국내 순위 3위권의 대형 용역사가 참여해 사업계획서 작성에도 관여한 만큼, 이 풀을 심사에 활용한다면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작년에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LH는 “외부 심사위원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평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입찰 공고문을 통해 외부인력 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안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 설치 및 운영기준’ 제4조와 8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H의 주장에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한다. 예를 들어 LH가 근거로 제시한 운영기준 제4조는 심사위원회 인원수 등을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제8조 제2항은 기존 모집단만으로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이다. LH 자체 기술자문위원 260명 중에서 15명 안팎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사업은 2025년에도 한 차례 공고됐지만 실적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적격심사(PQ)를 통과하며 유찰됐고, 과도한 실적 기준이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CMR 사업자 선정 심의에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외 타 풀을 사용한 사례는 2019년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이후 20여 차례의 CMR 심의(누적 23건) 중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심의에서마저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한 외부 심의위원 풀을 활용한다면 지난보다 더한 공정성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