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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지켜라!"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 탄원서 모집, 왜?

    입력 : 2026.09.18 06:00

    "속도 내던 목동 재건축 멈출라"…재개발·재건축 현장 불안감 반영

    [땅집고]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추진 기구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연합회'는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세훈 시장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독자제공
    [땅집고]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추진 기구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연합회'는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세훈 시장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독자제공

    [땅집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직결된 정비사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수장의 중도 낙마로 인한 행정 공백과 시정 차질을 막아달라며 집단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

    16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추진 기구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연합회’는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세훈 시장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연합회는 이달 말까지 주민 서명을 모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동참한 주민은 2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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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공백으로 인한 재건축 차질 우려"…공익적 측면 참작 호소

    연합회는 탄원서를 통해 오 시장의 무죄 주장과 함께 시장직 상실이 가져올 행정적 공백 및 공익적 여파를 재판부가 엄중히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오 시장이 직을 잃으면 서울시의 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재판부에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오 시장은 일관되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1심 판단이 직접적·객관적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한 면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이 민선 4·5기와 7·8기에 걸쳐 서울시정을 이끌어 온 점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현재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구축, 약자 동행 등 다양한 현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충분한 증거 없이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행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는 “선입견이나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와 도시 경쟁력 강화 정책, 약자와의 동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점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목동 주민들이 이처럼 발 벗고 나선 배경에는 오세훈표 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목동 재건축 사업이 수장 부재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는 총 2만6000여 가구를 5만 가구 이상으로 탈바꿈하는 대형 재건축 구역으로, 최근 4단지·6단지 등 주요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 및 통합심의 절차에 잇따라 착수하며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장의 거취 문제는 사업 속도와 직결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라며 “민선 8기 들어 규제 완화와 인허가 단축 혜택을 체감한 재건축 단지일수록 시정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심서 오세훈 측 ‘반전 카드’ 제출…항소심 판결 향방에 이목 집중

    한편,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10월 중순 이후 2심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오 시장 측에 유리한 녹음 파일이 새 증거로 제출되며 판결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 씨가 제출한 녹음에는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무관하게 김 씨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 담겨 있어 기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것. 재판부가 해당 녹음을 정식 증거로 채택하기로 해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뒤집을 반전 카드가 될지 법조계와 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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