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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70만원' 핑계로 직원 자르겠다는 삼성전자…변호사들 “절대 자진퇴사 말라”

    입력 : 2026.09.11 06:00

    연합뉴스 
    /연합뉴스 

    [땅집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저연차 직원들이 사측에서 제공하는 ‘월세 70만원 복지’를 악용해 부당 수급을 이어온 사실에 대해 삼성전자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억대 성과급을 받기도 전에 징계를 넘어 최악의 경우 해고당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다만 변호사들은 삼성전자가 이들을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부당할 수 있으므로, 일단 적어도 자진 퇴사하지는 말라는 조언을 건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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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주거지와 거리가 먼 경기 평택사업장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이 어려운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원 주거비를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주택은 10평(약 33㎡) 미만 원룸 및 1.5룸 이하로 정했다. 하지만 이 복지를 악용해 일부 직원들이 월세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 월세보다 더 높은 임대료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월세깡’ 유형부터, 계약한 주택 규모를 줄여서 신고하는 ‘평수 다운그레이드’까지 수법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전사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선 인사팀과 면담을 마친 후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걱정된다는 후기글이 쏟아지고 있다. “면담하다 울었다, 누구나 다 하는 줄 알았고 문제 안될 줄 알았다”, “퇴사당하면 죽고싶을 것 같다, 월세 지원받았던 2000만원 정도를 변상하는 걸로는 안될까”라는 등 글들이 눈에 띈다.

    면담 후기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사팀은 문제 직원에게 자진 퇴사를 권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면 사내 이직 센터를 통해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직을 별도 지원하지 않으며, 이력에 횡령을 기재할 것이란 압박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인사팀 면담에 마음을 졸이며 자진 퇴사로 마음을 굳힌 직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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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과정에서 절대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사측이 형사고발로 압박하며 퇴사를 종용하더라도, 자진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퉈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 더불어 법리적으로 회사가 월세 부당 수급이라는 사유 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른바 국내 5대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힌 변호사 A씨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업이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 재량권을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하며 경미한 징계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남용으로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다(대법원 90다18999, 2005두8269 등). 특히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야 한다는 판례도 여럿 있다는 설명이다(대법원 2001두8018, 2006다48069 등).

    A씨는 “특히 (월세 부당 수급과)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과거 어떠한 징계를 해왔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회사가 과거에는 동일한 방식의 복지제도 이용에 대해 경고나 감봉 정도의 징계만 해왔는데, 특정 직원에게만 갑자기 해고라는 중징계를 한다면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별도의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70만원 월세를 챙겼다가 해고 당할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 직원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각자 법률사무소를 찾아 줄줄이 상담을 받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겨냥해 삼성전자의 해고 조치가 무조건 부당하다는 등 치우친 조언을 건네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월세 부당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징계 공동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도 생겨났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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