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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포기,용산 관저공사 미운털?…현대건설 특별세무조사 9개월째

    입력 : 2026.09.07 06:00

    SPC 가공거래·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했나… 검찰 고발 가능성에 긴장

    [땅집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현대건설 계동사옥. /현대건설
    [땅집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현대건설 계동사옥. /현대건설

    [땅집고] 정부의 칼바람이 현대건설을 향해 매섭게 불어치고 있다.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조사가 9개월째 장기화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가덕도신공항 사업 포기, 전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등으로 정부 눈밖에 난 것 아니냐는 ‘미운털’ 관측마저 나오는 분위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 10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예치하며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던 특별 세무조사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대기업 세무조사는 5년 주기의 정기조사로 진행된다. 현대건설의 경우, 2022년 8월 서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 조사를 받아 약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심지어 정기조사가 아닌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의 비정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조사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 마무리가 예상됐던 이번 조사는 연장 수순을 밟으며 1년 가까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 범칙조사는 단순 세금 추징 목적의 일반 조사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국세청 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환되는 절차다. 고의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후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정 당국 안팎에서도 향후 경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현대건설과 연계된 일부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사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가공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가공 세금계산서는 비자금 조성이나 법인세 탈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의적 조세포탈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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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장기화를 두고 현대건설이 정부 정책과 잇따라 마찰을 빚으며 사정당국의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안전·품질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불참을 선언해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사업 중도 포기로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차질이 생겼다고 판단,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며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스크린골프장 등 추가 공사비를 타 현장 일감으로 우회 지급해 줬다는 의혹 등 대외 악재도 겹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국세청은 모두 관련 내용에 대해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조사 결과 및 검찰 고발 관련해서는 통보받은 바 없으며 당사 차원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등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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