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8.25 17:01
입주민 "20% 할인분양 믿고 입주했는데…"
분양전환 가격 두고 입주민-대성건설 첫 재판
공정위 "부당한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땅집고]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1·2차 입주민들과 대성건설 간 분양전환 가격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법원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입주민 8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26일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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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6일 대성베르힐 1·2차 입주민 864명이 대성건설 및 DS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대성베르힐 1·2차의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한 대성베르힐 1·2차는 2020년 6월 입주를 시작한 민간임대아파트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조건으로 공급됐다. 전체 규모는 1·2차를 합쳐 1507가구다.
당초 임대기간이 지난해 5월31일 종료되면서 분양전환 절차가 시작됐지만, 분양가격을 두고 입주민과 건설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임차인 모집 당시 ‘5년 뒤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와 설명을 믿고 계약했지만, 실제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높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10월 대성건설과 DS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당초 약속대로 시세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조정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이후 입주민들은 지난 4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86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건설사 측이 임대계약 과정에서 제시한 분양전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시세 대비 20% 할인 분양’이라는 표현이 실제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성건설 측의 ‘20% 할인 분양’ 안내에 대해 부당한 거짓·과장 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이번 재판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광고를 다시 하거나 분양대행사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재웅 대성베르힐 분양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건설사가 시세 대비 20% 할인이라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유도해놓고 막상 분양전환 시점에는 인근 시세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결론이 나온 만큼, 법정에서 원래 약속했던 조건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지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입주민들은 첫 재판이 열리는 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