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8.19 11:39
청약홈 조기 당첨 확인법 온라인서 확산
"오후 5시 발표인데 벌써 알았다" 등 후기 잇따라
한국부동산원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땅집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정식 당첨자 발표 시각보다 앞서 당첨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발표 당일 자정부터 청약홈에서 당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꿀팁’이 청약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고양창릉 S-4블록 등 단지의 청약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새벽부터 당첨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 후기가 잇따라 게시됐다.
☞상가·오피스는 끝났다, 시니어 주거 개발이 유일한 골든타임
청약 신청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은 청약홈 홈페이지 내 ‘청약자격확인’ 카테고리의 ‘청약제한사항확인’ 메뉴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다. 당첨자 발표 당일 자정을 기점으로 시스템 내부 DB에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 등 주택공급규칙상 제한 데이터가 먼저 업데이트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메뉴에서 조회를 진행해 당첨자로 분류됐을 경우 신청한 단지명과 동·호수, 제한 사유가 즉시 노출된다. 반면 낙첨자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청약 제한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출력된다. 이 같은 방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새벽부터 “0시에 조회했더니 동·호수가 나왔다”, “제한사항이 없다고 나오는데 낙첨인 것이냐” 등의 글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청약홈의 공식적인 당첨자 발표를 앞당기는 서비스는 아니다. ‘청약제한사항 확인’은 본래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 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제한사항을 확인하는 메뉴다. 따라서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최종 당첨 확정 결과로 단정하기보다는 정식 당첨자 발표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당첨자 발표는 청약홈 내 정식 당첨자 조회 메뉴 및 개별 안내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정확한 당첨 결과와 동·호수는 공식 발표 시각 이후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