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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홈즈, 게스트 수수료 절반으로…9월 말까지 '반값 수수료' 혜택

    입력 : 2026.08.18 16:03

    이용 수수료율 8.8%→4.4%…계약당 최대 10만원 할인
    계정당 2회 적용…출장·이사 등 단기 거주 수요 겨냥


    [땅집고] 단기임대 플랫폼 단단홈즈가 임차인(게스트)이 부담하는 이용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단단홈즈(▶바로가기)는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값 수수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 기간 웹·앱에서 ‘반값 수수료’ 표시가 붙은 매물을 계약하면 기존 8.8%인 이용 수수료율을 4.4%로 낮춰준다.

    할인액은 계약 1건당 최대 10만원이며, 계정당 두 차례까지 적용된다. 이용 수수료가 8만원이라면 4만원만 내면 된다. 수수료가 24만원인 계약은 최대 할인액 10만원을 적용해 14만원을 부담한다.

    할인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계약 요청뿐 아니라 호스트 승인과 결제까지 마쳐야 한다. 행사 기간에 예약을 신청했더라도 승인이나 결제가 종료 이후 이뤄지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취소 때는 사유에 따라 혜택 횟수 차감 여부가 달라진다. 호스트 승인 전에 취소하거나 호스트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할인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결제를 마친 뒤 게스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만 1회가 차감된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취소로 보지 않는다.

    단단홈즈는 출장·파견 직장인이나 이사·인테리어 기간 중 임시 거처가 필요한 가족, 병원 진료·교육 등으로 일정 기간 머물 집을 찾는 수요자를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단단홈즈 관계자는 “단기임대는 호텔보다 비용 부담이 낮고 일반 월세보다 계약 기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지만 이용 수수료가 초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게스트의 계약 비용을 낮추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단단홈즈(▶바로가기)는 원룸부터 아파트까지 전국 단기임대 매물을 주 단위로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프로모션 대상 매물과 세부 조건은 단단홈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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