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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틀었더니 추가금 달라고?"…단기임대 분쟁 막는 8가지 계약

    입력 : 2026.08.11 06:00

    보증금·공과금·청소비 분쟁 잦아
    입·퇴실 시각부터 파손 책임까지 명시해야

    /AI 생성 이미지

    [땅집고] 단기임대는 일반 월세보다 계약 기간이 짧다. 짧게는 1주일, 길어야 1년 미만이 대부분이다. 초보 호스트(임대인)와 게스트(임차인)는 “짧게 쓰는 집인데 계약 조건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약 기간이 짧고 입·퇴실이 잦을수록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이 생기기 않는다고 말한다.

    단기임대 플랫폼 단단홈즈 관계자는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과금 정산, 시설 파손 보상, 보증금 반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진다”면서 “단기임대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플랫폼 약관뿐 아니라 개별 매물에 적용되는 환불·정산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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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홈즈를 통해 단기임대 계약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8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입·퇴실 시간은 구체적으로…비용은 항목별로 제시

    단기임대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 기간’이다. 호스트는 단순히 ‘1주 계약’이나 ‘한 달 살기’라고 적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입실 가능 시간과 퇴실 마감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기임대는 퇴실 직후 다음 예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실이 몇 시간만 늦어져도 청소와 다음 입실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협의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는 전체 비용이다. 단기임대 게스트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료만이 아니다. 보증금과 플랫폼 이용 수수료, 청소비, 관리비, 공과금(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이 별도로 붙을 수 있다.

    호스트는 플랫폼에 방을 등록할 때 총결제액과 항목별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단단홈즈 관계자는 “게스트 입장에서 보증금은 액수보다 반환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퇴실 당일 돌려주는지, 시설 상태를 확인한 뒤 반환하는지, 공과금 정산이 끝난 후 지급하는지 등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블루그라운드코리아가 운영 중인 풀옵션 단기임대 '#39블루그라운드여의도. /단단홈즈

    ◇계약 취소 규정도 명확해야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 주체’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전기와 수도, 가스, 난방, 인터넷, 건물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별도 정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단순히 ‘관리비 포함’이라고만 쓰면 에어컨이나 난방을 많이 사용했을 때 추가 요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사용량 한도를 둘 것인지, 계량기 사진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 초과 사용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까지 적는 것이 좋다.

    넷째는 ‘계약 취소와 중도 퇴실 규정’이다. 플랫폼별 기본 환불 규정이 있더라도 호스트가 매물별로 정한 조건이나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입실 며칠 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입실 이후 중도 퇴실하면 남은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호스트 귀책으로 입실하지 못할 경우 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물에 같은 환불 조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풀옵션일수록 비품 목록 남겨야

    다섯째는 ‘시설과 비품’이다. 단기임대는 침대와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TV, 주방용품 등을 갖춘 풀옵션 매물이 많다.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제공되는 가구·가전과 비품 목록, 수량, 작동 상태를 적어두면 퇴실 과정에서 분실·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쉽다. 주차 가능 여부와 주차비 부담 주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언주역 바로 앞에 있는 전용면적 33㎡ 풀옵션 단기임대 매물. /단단홈즈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 입주 전에 집 내부와 비품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기존 파손이나 오염을 기록하지 않으면 퇴실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

    여섯째는 ‘금지 행위’다. 실내 흡연과 반려동물 동반, 계약 인원을 초과한 숙박, 파티, 심야 소음 등은 공동주택 단기임대에서 분쟁이 잦은 항목이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와 위반 시 조치를 계약 조건에 적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대 목적이 ‘일시사용’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일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출장과 인테리어 공사, 병원 간병, 이사 전 임시 거처 등 단기 사용 목적이 분명하다면 계약서에 이용 목적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단단홈즈 관계자는 “단기임대 계약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거래 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며 “플랫폼은 계약과 결제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최종적으로 호스트와 게스트를 보호하는 것은 명확한 계약 조건과 입·퇴실 기록”이라고 했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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