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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졸속 대책이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곧 발표

    입력 : 2026.08.10 10:41

    세제 개편안에 4000건 의견 접수
    부총리 "실거주 예외 사유 추가 검토"
    세 낀 집 입주 유예 기간도 연장한다
    13일 전후로는 추가 공급대책 예정

    [땅집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땅집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벌써부터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전후로는 주택 공급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9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2500여 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600건 이상 의견이 달렸다.

    대표적인 것이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다. 세제 개편안에는 1주택자라 할지라도 보유한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취학과 이직, 전학, 부모 봉양의 사유에 한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에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고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할 때와 같이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비거주할 경우엔 예외로 해달라는 요구다.

    정부는 취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거주 기간 중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고등·대학교 취학’만을 명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학도 ‘학교 폭력’이라는 예외적 사례만 허용했다.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기간도 최대 3년이어서 초·중·고 교육과정 12년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 따라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를 더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보겠다”며 “(실거주 인정 기간을) 기본적으로는 3년으로 했지만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경청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누더기 된 종부세… ‘1주택 공동명의’ 셈법 더 복잡해져

    [땅집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세대 1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땅집고DB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들의 불만도 높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비롯해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여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기준시가에서 각각 9억씩을 공제받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자가 이를 포기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줄 것을 별도로 신고해야만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 80%로 더 오르는 내용이 담겼다.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돼 2028년부터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이에 따라 공시가격 구간별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 지(거주하는 경우 14억원까지 공제), 아니면 부부 각각 9억원 공제 받는 게 유리할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

    기존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한 세액공제 탓에 고가 구간(기준시가 20억5000만원 초과)에서는 1주택을 선택하는 편이 나았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를 27년에 800만원, 28년에는 600만원으로 설정하면서 다시 계산이 복잡해진다. 2028년부터는 세액공제를 한도까지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공시가격 32억원 초과부터는 다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연장한다…13일 전후 추가 공급대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기존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 탓에 벌써부터 개편안을 수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 낀 집은 팔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다.

    현재 토허제를 적용받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에서 집을 산 매수자는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 임대차 만료가 임박하지 않은 집은 사실상 처분이 어렵다. 매물 급감을 우려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세 낀 집’을 무주택자가 사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시행했고, 올 연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2028년까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9월 이후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규 공급 목표를 대폭 늘리기보다 이미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sh02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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