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8.08 06:00
[아파트 이웃 민폐 이제 그만] 복도에 개인 현관문 달아 사유화한 이웃…신고해도 될까
[땅집고] “아파트 현관 이렇게 개조한 거, 신고해도 되는 거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찍은 이웃집 현관문 사진이 화제를 몰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가구로 통하는 복도 끝에 도어락을 단 현관문이 설치돼있는 사진인데,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보인다.
그런데 함께 첨부된 과거 사진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하다. 이웃집이 원래 현관문이 달려있어야 할 곳 바로 앞에 마련돼있던 복도 1~2평 남짓 공간을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별도로 새 현관문을 설치한 것. 즉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복도 일부를 이웃집이 몰래 사유화하고 셈이다.
이처럼 전국 곳곳 아파트 단지마다 복도 끝쪽 집주인들이 사비를 들여 별도 현관문을 달고, 복도를 마치 내 집처럼 리모델링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어차피 남는 복도 공간을 활용하는 행위므로 별 문제 없을 것이란 생각에서 시작된 행위다. 위치상 통상 화분 등을 키우는 미니 테라스나 자전거·배송 박스를 두는 짐 보관소, 신발장 등 용도가 대다수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에서 공용공간을 개인공간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주택법에 따른 합법적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개축·대수선 행위도 금지돼있다. 해당 법에 따라 공용공간인 복도에 멋대로 현관문을 설치해 개인 전유공간으로 사용하는 집주인들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복도 개조 행위는 소방법에도 위반된다. 아파트 복도가 피난시설에 해당해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이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통상 수백만원 수준이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우리 부모님 아파트도 15년 전 (입주한) 아파트인데, 저렇게 설치한 분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다 이웃 간 다툼이 있었는데 갈등 당사자중 한 명이 저렇게 현관문을 설치한 것을 보고 신고했는데 아파트 전수 원상복구 조치가 떨어졌다더라, 새로 하는데는 200만~300만원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불법 개조로 복도를 사유화한 황당한 이웃집 현관문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바로 벌금을 때려야지 다시는 설치 안할 듯”,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시공해준 인테리어 업자도 대단하다”는 등 비판 반응을 남기고 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