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8.07 16:29
복도 선반 위 실외기 설치
소방법 위반 가능성 지적
[땅집고] 한 오피스텔에서 소방 배연창을 뜯어내고 다른 사무실 출입문 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보배드림에는 ‘날씨가 덥긴 덥나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주말을 보내고 출근했더니 누군가 오피스텔 9층 복도 소방 배연창을 뜯어내고 다른 사무실 출입문 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놨다”고 밝혔다. 글과 함께 공개된 10초 분량의 영상에는 복도 선반 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고, 바로 옆에는 사무실 출입문이 위치한 모습이 담겼다. 실외기 배관은 창문 쪽으로 연결돼 있었다. 폭염 속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외기 설치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안전 규정까지 무시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의 사무실 앞에 설치하는 건 너무했다”,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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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복도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화재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복도는 비상시 피난 통로 역할을 하는 만큼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실외기 설치 논란은 오피스텔 뿐만이 아니다. 최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는 ‘미쳤나봐요...아파트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는 “며칠 전부터 복도 한복판에 실외기가 설치돼 있었다”며 “낮이고 밤이고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웅웅거릴 때마다 바닥까지 울려 새벽에는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물론, 뜨거운 배출 열기와 화재 위험까지 우려하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사용은 늘고 있지만, 실외기 설치는 관련 기준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내 복도는 공용 공간이자 비상시 피난 통로로 활용되는 곳으로, 실외기 설치 시 소음·열기 피해뿐 아니라 통행 방해, 화재 위험 등 중대한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