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8.07 09:57 | 수정 : 2026.08.07 10:06
[땅집고]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약 26년 동안 보유하던 서울 양재역 초역세권 5층 건물을 45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대로 매각에 성공한다면 서장훈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280억원대 차익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빌딩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장훈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다보빌딩’이 올해 7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총 450억원에 매물로 등록됐다. 이 건물은 대지면적 376.9㎡, 연면적 1474.9㎡ 규모로 1986년 준공했다. 땅값을 기준으로 3.3㎡(1평)당 호가가 3억9400만원 정도다.
이 건물은 서장훈이 2000년 28억1700만원에 사들였다. IMF 여파로 경매 시장에 싸게 나온 물건을 그가 낙찰받은 것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으면서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를 낀 코너 입지라 가시성이 최상 수준이다. 양재역 일대에 높이 20층 이상 고층 건물이 빼곡한 가운데 서장훈이 보유한 건물은 최고 5층에 불과한데도 상품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현재 다보빌딩에는 각 층마다 세입자가 입주해있다. 지하층 노래방과 1층 깐부치킨을 비롯해 한의원, 법률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미용실 등이다.
독특한 점은 건물 꼭대기에 가로 13m, 세로 9m 크기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돼있는 것. 양재역이 강남업무지구를 끼고 있는 핵심 전철역이라 유동 인구와 차량이 많은 만큼 이 곳에 옥외 전광판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송출 비용은 20초 영상의 경우 1개월에 700만원, 30초짜리 영상은 300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장훈이 건물 전광판으로만 한 달에 1억원 이상 번다’는 입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장훈은 2023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광판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임대된 것”이라며 “500번도 더 얘기한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그는 “건물에 전광판 있는 것은 맞지만, 수입은 제 것이 아니다, 전광판을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임대한 탓에 임대료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서장훈이 다보빌딩을 호가인 450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벌어들이는 차익은 얼마나 될까. 현행 세법상 일반 상업용 부동산을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30%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여기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인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대략적인 세금은 약 140억원이다. 즉 서장훈이 이 빌딩을 팔아 현금 280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중개사·법무사 비용 등 각종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 실제 차익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
한편 서장훈은 연예계에서 손에 꼽히는 부동산 자산가 중 한 명이다. 건물 보유 사실은 총 3건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45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서초동 빌딩이 그가 가장 먼저 사들인 건물이다. 이 밖에는 2005년에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 건물을 어머니와 58억원에 매입했고, 2019년에는 마포구 서교동 클럽거리 인근 5층 높이 건물을 140억원에 매수했다. 업계에선 서장훈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합하면 최소 7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서장훈은 주변시세에 비해 건물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착한 건물주’로 불린다./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