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8.05 06:00
정부, 2027년부터 인적용역 원천징수율 인하
'삼쩜삼' 세금 환급 시장도 변화 예고
[땅집고] 프리랜서와 강사, 디자이너, 배달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3.3%에서 2.2%로 낮아진다. 정부가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부담을 줄이기로 하면서 그동안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낸 뒤 환급받는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쩜삼’으로 대표되는 세금 환급 플랫폼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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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시대’ 바뀌나…원천징수 3.3%→2.2% 인하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국세인 소득세에 지방소득세(10%)가 더해지는 구조여서, 실제 소득 지급 시 차감되는 최종 세율은 3.3%에서 2.2%로 줄어든다. 100만원의 용역 대가를 받을 경우 종전에는 3만3000원을 떼였으나 앞으로는 2만2000원만 원천징수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전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프리랜서, 배달기사, 강사 등 개인사업자 성격의 인적용역 제공자는 대가를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제도다. 프리랜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1년 치 수입과 필요경비를 정산해 최종 세액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미리 낸 금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모자라면 더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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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납 구조 손질…세금 환급 플랫폼 업계 촉각
그동안 세무업계에서는 원천징수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세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다수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미리 떼이면서 과도한 환급금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상당수 프리랜서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낸 뒤 환급받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를 배경으로 세금 신고·환급을 대신해주는 민간 플랫폼 시장이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3.3% 세율에서 이름을 딴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등장했다. 삼쩜삼은 이용자가 돌려받는 환급액에서 최대 20% 수준의 수수료를 받으며 급성장했다. 세무사업계는 세무 플랫폼이 업역을 침해하고 과다 환급을 유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편의성을 앞세운 삼쩜삼의 가입자는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세무사업계는 민간 세금 환급 플랫폼이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삼쩜삼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이 같은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천징수율 인하는 프리랜서들의 현금 흐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소득 발생 단계에서 3.3%를 떼고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1.1%포인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환급 플랫폼 업계에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원천징수액 자체가 줄어들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돌려받는 환급 규모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원천징수율이 낮아져도 프리랜서의 실제 세금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들은 세율 인하 이후에도 정확한 소득 관리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