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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석달 만에 다시 '유예'하기로

    입력 : 2026.08.03 19:00 | 수정 : 2026.08.03 19:12

    이미 중과세율 적용받은 양도분에도 혜택 소급
    올해부터 내년까지 2주택자 5%포인트(p) 중과만 적용
    전문가 "섣부른 대책 남발, 실제 매도로 이어질지는 불확실"

    [땅집고]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세율을 다시 낮추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7~2028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올해 5월10일 이후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양도분에도 혜택을 소급하기로 했다.

    올해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에 20%p,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높여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가산세율을 낮춰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이미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양도분도 소급해서 2027년 수준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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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까지 세율을 낮춰주되 빨리 팔아야 유리하도록 연도별로 차이를 둔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27년 5%포인트(p), 2028년 10%p를 가산해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p, 2028년 15%p 추가한다. 2029년부터는 중과세율을 현행 20%p와 30%p로 복귀한다. 이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보유세 강화 수준이 불확실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확대 방침이 구체화된 만큼 처분 기회를 줄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10일 이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양도분에도 2027년 세율을 소급 적용한다. 내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꿔 내년부터 보유 기간 혜택은 줄이고 거주 기간 혜택만 남기도록 순차적으로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연 4%·거주 연 4%씩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2028년에는 보유 연 2%·거주 연 6%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없애 거주기간에만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 대상이면 거주공제도 배제된다.

    여기에 장기보유(거주) 공제금액에 한도를 도입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최대한 빠르게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장기거주 공제금액은 현재 한도 제한이 없지만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중과 일시적 완화와 1주택자 장기거주 특별공제의 단계적 한시 도입이 매물 잠김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매도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를 계속 유예하다 잠시 시행한 뒤 다시 낮추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감세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sh02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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