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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5억 주택부터 종부세 오른다…50억 비거주는 최대 4배로

    입력 : 2026.08.03 18:21 | 수정 : 2026.08.03 18:26

    시가 40억원 1주택 종부세 262만원→ 325만원
    50억원은 453만원에서 1년 뒤 614만원으로
    비거주 시가 50억원 주택은 1970만원으로 4배 늘어

    [땅집고]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뉴스1

    [땅집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내년부터 시가 35억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6억원이 넘는 주택은 내년 1.5%에 이어 내후년 2.0%로 세율이 오르면서 종부세가 급증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주택분 종부세 세율에 따르면 60세인 1세대 1주택, 10년 거주 요건(연령·거주 공제율 60%로 동일)을 기준으로 시가 20억원부터 5억원 구간으로 구분해볼 때 30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시가 3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191만원에서 1·2년 뒤 각각 212만원으로 현행 대비 10.7%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세율이 점차 오르면서 40억원 주택의 경우 262만원에서 325만원으로 23.8% 늘어난다.

    50억원 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453만원에서 1년 뒤 614만원으로 35.4% 늘어난다. 2년 뒤엔 978만원으로 현재의 2.2배로 증가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오어진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 세 부담은 줄어드는 구간 없이 더 큰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60세인 1세대 1주택자가 10년간 보유만 한 채 비거주한 경우 연령별 공제(20%)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보유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든 뒤 2029년부터 사라지면서다.

    이에 따라 시가 20억원 주택 종부세는 현행 27만원에서 1년 뒤 114만원, 2년 뒤엔 152만원으로 늘어난다. 2년새 5.5배로 불어난다.

    시가 30억원 주택의 경우 2년간 4.7배로 늘어난 424만원, 50억원 주택은 4.3배 증가한 1970만원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2028년 이후 80%까지 오르는 등의 여파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세 채 보유하며 그중 한 채에 거주하고, 주택 가액이 20억원 수준인 경우 종부세는 현행 126만7000원에서 2년 뒤 442만4000원으로 3.5배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30억원 주택은 3배(313만 →951만원), 50억원 주택은 2.2배(1566만 →3438만원)로 불어난다.

    다만 실제 다주택자 여부,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세액 공제 규모가 다르다. 공시지가 역시 올해 기준이어서 내년에는 달라지는 만큼 개인별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여서 (종부세 과세 대상 공동주택 통계로는) 몇 명이 과세 대상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며 "공제 역시 개인별로 다 달라 가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h02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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