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8.03 09:14 | 수정 : 2026.08.03 10:58
청약통장·주택 수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신청…전용 73~84㎡ 18억3300만~21억1500만원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21억원을 넘는 신축 아파트 5가구가 이른바 ‘줍줍’ 물량으로 나온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 분당센트로’는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임의공급 4차 청약을 받는다. 공급 물량은 총 5가구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73㎡B2 1가구 ▲78㎡AN 2가구 ▲84㎡N 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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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전용 73㎡B2 3층이 18억3300만원이다. 전용 78㎡AN은 2층 18억7500만원, 3층 18억8200만원이다. 전용 84㎡N은 4층 20억7200만원, 8층 21억150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형에 따라 800만~1300만원으로 별도다.
이번 물량은 최초 청약에서 경쟁이 발생한 뒤 예비입주자 계약까지 진행하고도 남은 미계약분이다. 지난달에도 7가구가 임의공급으로 나오는 등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최초 분양 당시에는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21억8000만원에 달해 주변 구축 단지와 가격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분당에서 보기 드문 신축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1.3대 1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없어도 추첨…15일 계약
청약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나 주택 보유 수,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 청약은 1인당 한 건만 할 수 있으며 두 건 이상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4일, 계약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다. 계약 당일 100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 후 한 달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전용 84㎡ 8층 당첨자는 한 달 이내에 계약금 잔액 2억150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60%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잔금 30%는 입주 지정 기간에 내야 한다. 잔금은 전용 73㎡가 5억4990만원, 전용 78㎡가 5억6250만~5억6460만원, 전용 84㎡가 6억2160만~6억3450만원이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지만 개인별 소득과 기존 대출,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공고문에도 대출 불가나 한도 축소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30년 된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으로 신축
더샵 분당센트로는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를 리모델링해 짓는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7개 동, 총 647가구 규모다. 조합원 물량 563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84가구다.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분당신도시는 준공 3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2027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신축 희소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사업 개요상 주차장은 총 1036대로 가구당 1.6대 수준이다. 전용 60~84㎡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오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정자·판교 업무지구와도 가깝다. 인근에 불곡초등학교와 탄천 산책로가 있으며 홈플러스와 농협하나로마트, 분당서울대병원 등 생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오리역 주변에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 계획도 있다.
공급 조건은 비규제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10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이 단지는 지정 전인 2025년 10월 15일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은 없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적용한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올해 1월 20일부터 3년간 전매할 수 없으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 시점에 전매제한이 끝난다. 당첨 후 계약해 분양권을 보유하면 향후 다른 청약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