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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심사 통과 하려고" 복권 5억 당첨금 일부러 늦게 탄 청년

    입력 : 2026.08.01 06:00

    [땅집고] 최근 개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스피또 1등으로 5억원에 당첨됐다고 밝힌 청년 A씨. /유튜브

    [땅집고] “스피또 1등으로 5억원 당첨됐는데, 행복주택 자산 심사 통과 못 할까봐 당첨금을 일부러 3개월 늦게 수령했어요.”

    최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당첨된 한 청년이 스피또 복권 5억원에 당첨됐다고 자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가 행복주택 자산 심사 과정에서 입주 자격을 박탈당할까봐 일부러 당첨금을 3개월 늦게 수령했다고 밝히면서 비난 여론도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다.

    ◇스피또로 5억 당첨된 청년…행복주택 입주 위해 당첨금 수령 미뤄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든 청년 A씨는 첫 영상 콘텐츠로 스피또 복권 1등에 당첨된 근황을 찍어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응모한 회차는 제 79회며, 판매기한이 2024년 10월 31일까지였다. 단돈 1000원으로 스피또 복권을 산 A씨는 1등인 5억원 당첨 기회를 거머쥐게 됐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3억6800만3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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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A씨는 행복주택 자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까봐 스피또 당첨금 실수령액 3억6800만원을 일부러 3개월 늦게 수령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문제는 그가 이 영상에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실물 복권’이라며 당첨 직후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벌어졌다. 당첨금 지급 기한이 판매 마지막 일자로부터 1년 뒤인 2025년 10월 31일인 점을 겨냥해, 당첨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약 3개월 동안 수령을 미뤘다는 것. 이에 구독자들이 ‘3개월이나 (당첨금을) 안 찾아가고 들고 있던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묻자, A씨는 “행복주택 1차 합격 후 자산 심사 때문에 발표날까지 들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A씨의 답변에 영상을 본 네티즌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먼저 “똑부러진 청년이다, 나라도 저렇게 했을 것 같다”, “복권 당첨금보다 안정적인 주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게 현실적으로 제일 현명한 선택인 듯 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보였다.

    반면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목적 자체가 청년·사회초년생·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및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인 점을 고려하면, 거액의 현금을 거머쥐면서 자산이 크게 불어난 A씨가 행복주택 입주 자격까지 차지하려는 것은 이기적인 대처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한 네티즌이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영상을) 올렸냐”고 지적하자, A씨는 “제 영상이 불편하면 보지 마세요”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

    ◇행복주택 자산 기준 초과…향후 재계약 때 재계약 거절로 쫓겨날 수도

    현재 LH·SH·GH 등 행복주택 공급 주체들은 청약 신청자들의 서류를 기반으로 일단 입주자를 모집한 뒤, 세부적인 소득·자산 등 내역을 확인한 후 최종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의 경우 사업주체 및 개별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하고 있다.

    행복주택에 청약 당첨될 수 있는 총 자산 기준은 계층에 따라 나뉜다. 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일반 자산 등을 포함해야 한다. ▲대학생·취업준비생 1억8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청년·사회초년생 2억5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고령자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등이다. 이렇게 보유한 자산 가액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총 자산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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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계층별 행복주택 총 자산 기준. /LH

    따라서 청년인 A씨가 기존에 자산과 부채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복권 당첨금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이 돈이 금융자산으로 산입되기 때문이다. 그가 대학생일 경우 자산이 기준 대비 2억6000만원을 초과하며 청년이라면 1억1700만원, 신혼부부라면 2300만원을 각각 넘는 것이다.

    네티즌들의 지적대로 복권 당첨으로 당첨금 3억6800만원을 수령한 A씨가 지금 당장 행복주택에서 방을 빼야 할까. 행복주택 최초 입주 자격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고일 이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A씨가 퇴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급주체가 자산 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을 총 자산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가 심사를 앞두고 돈을 급하게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빨리 써버린다고 해서 당첨금이 곧바로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주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행복주택이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 재계약 자격 심사에서 당첨금 수령액이 확인되면서 A씨가 2년만 거주하고 퇴거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적으로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에게는 LH·SH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현재 A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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