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한화건설로 갈아탄 상계주공5단지, GS건설에 25억 배상

    입력 : 2026.07.28 09:29 | 수정 : 2026.07.28 10:14

    법원 판결 하루 만에 배상금 지급 완료…조합원당 부담액 300만

    [땅집고]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땅집고DB

    [땅집고]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전 시공사인 GS건설에 시공사 선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GS건설이 상계주공5단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상계주공5단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GS건설이 청구한 146억원 중 22억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금 22억원과 지연이자 3억4000만원을 합친 총 25억4000만원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앞서 GS건설은 계약 해지 당시 입찰보증금 50억원을 환급받았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계약 해지 전 수행한 사업 단계에 대한 배상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상계주공5단지는 판결 다음 날인 10일 GS건설에 2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해지 일단락 됐지만…상계주공5단지, 사업 지연 여파 ‘묵직’

    이번 지급으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였던 시공사 관련 분쟁은 정리됐으나, 업계에서는 이미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단지는 2023년 1월 GS건설과 3.3㎡당 공사비 650만원, 총 공사비 3342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높은 분담금과 계약 조건에 대한 소유주 반발로 같은 해 11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상계주공5단지의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해 9월 한화 건설부문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3.3㎡당 공사비는 720만원으로 올랐다.

    계약 해지 등을 거치면서 사업은 지연됐고,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각종 비용은 상승했다. 현재 단지 전체 840가구는 31㎡(이하 전용면적)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초 진행한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결과, 조합원이 재건축 후 분양받을 평형별 예상 분담금은 ▲59㎡ 3억6590만원 ▲67㎡ 4억4651만원 ▲84㎡ 6억477만원이다.

    31㎡조합원이 국평인 84㎡를 분양받으려면 현재 집값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상계주공5단지의 매물 시세는 올 6월 기준 6억8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분담금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현재 호가는 6억5000만원까지 하락했다.

    '평생 수수료0' 8 말까지500 한정! 지금 단기임대 등록하기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 흐름 속에서 사업이 지연된 점이 분담금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강남권이나 한강변 정비사업지와 달리, 서울 외곽 지역은 재건축 이후 예상되는 시세 상승 폭이 제한적이어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매매가 하락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1987년 준공된840가구, 5층 규모의 상계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5개 동, 996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과 7호선 중계역이 각각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있다. 단지 내에는 상수초와 신상중이 있고, 상계중·온곡중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어 더블 역세권이자 학세권 단지로 꼽힌다. 지난 6일 분양신청을 마쳤으며 내년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pkram@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