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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 상생협약 맺어놓고 하도급에 늦장 대금…지연 이자 12억도 안냈다

    입력 : 2026.07.27 14:00

    [땅집고] 라인건설을 이끄는 공병탁 라인그룹 회장. /이지은 기자

    [땅집고] 국내 시공능력평가 46위 건설사로 ‘이지더원’ 브랜드를 보한 라인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장 지불한 데다, 12억원 상당 지연 이자까지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인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4개 수급 사업자에게 아파트 석재공사, 가스 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했다. 그러면서 공사 작업물을 받았는데도 60일을 넘겨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돈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라인건설의 경우 연리 15.5%를 이자로 줘야 했다.

    라인건설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금액은 해당 기간 하도급 대금의 0.2%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진 시정을 하거나 위반 금액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 규정대로라면 라인건설이 경고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사건 피해 수급 사업자가 적지 않은 데다 미지급액 규모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공정위가 앞서 30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 협약을 맺었는데 이 중 한 곳이 라인건설인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라인건설은 비슷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인건설은 1998년 출범한 호남지역 지반 중견 건설사다. 2000년대 들어 자체 브랜드 '이지더원(EG the 1)'을 적용한 아파트를 수도권 신도시와 공공택지에 공급하면서 몸집을 불렸다. 올해 5월 1일 총 자산이 9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출범 40년 만에 소속 계열사 60곳을 거느린 재계 순위 61위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ㅇ/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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