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27 13:33 | 수정 : 2026.07.27 14:18
[땅집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억원에 매도한 아파트를 포함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이 대신자산신탁을 시행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곳에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27일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 양지마을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지난 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일환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대 29만1584㎡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가구 규모 새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완공시 기존 대비 2447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으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함께 정비·확충하기 때문에 지역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양지마을이 사업자 지정고시를 마치면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본격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된 셈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6월 ▲시범단지 23구역·S6 결합구역(총 6049가구) ▲샛별마을 31구역·S4 결합구역(총 5050가구) ▲목련마을 6구역·S3 결합구(총 2475가구)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재건축 구역에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계획한 시민들에게 관계 법령을 각별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일대 내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매수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매물을 ‘물딱지’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경우, 부인 김혜경 여사가 2018년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공동명의를 했기 때문에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는다.
앞서 양지마을에서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에 주택을 29억원에 매도하는 데 성공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이 단지 전용 164㎡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2일 만인 7월 16일 등기까지 이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인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전에 등기를 쳐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고 향후 재건축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잔금을 치르기 전 대통령 부부가 17억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등기를 먼저 넘겼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