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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밀리나요?…오세훈 판결에 우려 확산

    입력 : 2026.07.27 06:00

    [땅집고]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업계가 거센 충격파에 휩싸였다. 정권 교체나 시정 기조 변화로 인허가가 줄줄이 늦어지거나 사업이 백지화됐던 과거의 잔혹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시장에 덮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의 자격 상실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서울 부동산 단톡방을 비롯해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 등에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 박탈되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다 망하는 것 아니냐”, ”4년 동안 속도 낼 줄 알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땅집고] 23일 부동산스터디에 올라온 오 시장 당선 무효 관련 반응./부동산스터디 캡처

    23일 부동산스터디에는 ‘초기 재개발 던져야할까요’ 등 오 시장의 거취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무효되면’ 글을 통해, “이번에 오 시장 되고 나서 빠르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오 시장 당선 무효되면)현재 진행중인 GTX-A 삼성역 개통이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모아타운 신속 재개발은 늦어지는 거냐”라는 질문을 올렸다.

    작성자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니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분양한다고 하고 거기다 오 시장이 시장직 상실하면 신통 재개발은 어찌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댓글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전임시장 공약은 폐기하고 성과는 축소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예산도 집행을 뒤로 미룰 것”, “아무래도 브레이크 걸릴 수밖에 없다”, “강북전성시대도 나가리 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즌2 예상해야 한다” 등 반응을 내놨다.

    이 같은 불안감의 배경에는 과거 박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이 수년간 멈춰 섰던 ‘학습효과’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 갇혀 5년 이상 사업이 계류되거나, 성수4구역처럼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정체되는 등 10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서울시장이 바뀌어 도시계획위원회 등 시 차원의 심의가 까다로워지면 사업 자체가 기약 없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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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단계별 엇갈린 향방… ‘조합 미설립’·‘신통기획’ 직격탄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거취에 따라 사업지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에서 통합심의 단계는 그나마 세이프존으로 분류한다. 건축심의나 통합심의를 이미 마쳤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사업지는 상대적으로 여파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시가 아닌 관할 구청 소관인 데다, 오 시장의 잔여 임기와 상고심 재판 진행 기간(약 1년) 동안 속도를 낸다면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사업지들과 오 시장이 주도해 온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추진 구역이다. 오 시장 임기 내 인허가를 완성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향후 시장 교체 시 정책 기조 변화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은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표 모델이다. 서울 대부분의 현장이 이 모델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오세훈표 사업지들이 가장 어려워질 수 있다”며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등 속도전을 기대했던 곳들은 오 시장의 임기가 채 안 남을 경우 사업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세훈 1기 시절 지정됐다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1호로 해제되고, 다시 오 시장 복귀 후 ‘신통기획 1호’로 재추진됐던 ‘창신·숭인 뉴타운’ 등 상징적인 사업지들은 차기 시정 기조에 따라 또다시 사업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노심초사가 깊어지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서 벌금 1000만원…오 시장 항소

    정비업계는 오 시장의 거취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원을 김한정 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자 김 씨는 줄곧 명 씨에게 보낸 돈이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 없이 여론조사 전후 정치적 상황, 관련자 소통 정황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 시장은 유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추론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및 공직 박탈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이르면 내년 초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며, 2030년 제22대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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