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22 12:50
현대엔지니어링 "법적 절차 검토 중...입장 충분히 소명할 것"
[땅집고] 현대엔지니어링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현대엔지니어링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상판)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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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처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고,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