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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30억 아파트 달라" 반포 10만평 재건축에 상가아파트 생떼

    입력 : 2026.07.22 06:00

    [땅집고] 이달 서울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에 황당한 민원 하나가 접수됐다. 한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집주인들이 오는 8월 분양 예정인 한강뷰 재건축 대단지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를 특별공급으로 한 채씩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는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 입지로 통하는 반포동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가가 3.3㎡(1평)당 1억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점쳐진다. 국민평형인 84㎡(34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30억원대에 달하는 것. 이런 초고가 아파트를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뭘까.

    ◇10만평 재건축에 둘러싸인 외딴 아파트…섬처럼 고립됐다

    해당 민원이 발생한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상가아파트. 1974년 입주해 올해로 53년째인 총 40가구짜리 소규모 주상복합이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초역세권 입지면서, 기존 반포1·2·4주구를 재건축해 총 5002가구 규모 대단지로 짓는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사업지 남쪽으로 맞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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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1·2·4주구 재건축 사업지 남단에 한신상가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는 모습. 

    한신상가아파트 소유주들은 서울시로부터 주거권·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과거 1999년 서울시가 아파트지구단위계획을 공람할 당시 한신상가아파트가 반포2주구 구역에서 제척되는 바람에, 총 10만여평 규모 반포1·2·4주구가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 당시 이 단지가 반포 일대에서 유일한 주상복합이라 행정·제도적 한계로 특정 용도로 명확히 분류가 어려웠던 탓에, 시장으로 존치 결정되는 바람에 반포 재건축 구역에서 빠져버렸다는 설명이다.

    이달 7일 접수된 민원에서 한신상가아파트 소유주는 “한신상가아파트는 불과 1000평 남짓한 부지에 있으며, 재건축 공사장으로 사면이 완전히 둘러싸인 섬처럼 고립된 상태”라면서 “구반포 전 지역이 재건축돼 신도시 수준의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상황에서, (한신상가아파트) 단지 한 곳만 고립되어 남는 것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새아파트 특공 주거나, 재건축 사업지 편입해달라는데…사실상 불가능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총 40가구 규모 한신상가아파트 소유주들이 서초구청에 반포1·2·4주구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를 특별공급으로 제공하거나, 부지 맞교환을 통해 재건축 사업지로 편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 /서초구청

    한신상가아파트 집주인들은 현재 상태로는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앞으로 단독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서초구청에 본격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첫 번째 요구는 반포1·2·4주구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총 5002가구 중 일반분양하는 1800여가구 중 일부를 한신상가아파트 소유주 40명에게 특별분양 형태로 배정해달라는 것.

    대안으로는 ‘부지 맞교환’도 제시됐다. 반포1·2·4주구 재건축 과정에서 서울시에 역사박물관·웨딩홀 형태로 기부채납 예정인 현 108동 부지를 한신상가아파트 부지와 맞교환한 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바뀐 한신상가아파트 부지를 재건축 사업장으로 펀입해 함께 새아파트로 탈바꿈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한신상가아파트 부지가 3560㎡, 반포1·2·4주구 108동 부지가 3000㎡로 규모가 비슷한 점을 들어 고안해낸 대책이다.

    민원에서 한신상가아파트 소유주 일동은 “소외된 소수 주민들의 생존권과 형평성, 그리고 서울시 공공시설의 이용 가치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청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상가아파트 소유주들이 주장하는 맞교환 부지 위치.

    하지만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서초구청과 반포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한신상가아파트 소유주들의 요청들을 받아들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새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배정의 경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자 등 특정 대상에게 정해진 비율대로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한신상가아파트 소유주 40명만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 배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부지 맞교환을 통한 재건축 사업지 편입 역시 어렵다. 현재 아파트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정도로 공사가 진척된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 구역을 바꾸기엔 다소 늦었다는 것. 더불어 한신상가아파트의 경우 주택 40가구 외에 상가 점포 118실이 있는 만큼 모든 소유주들의 재산권 및 보상 문제를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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