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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39억으로 뚝…664평 한강변 요트장 서울마리나의 몰락

    입력 : 2026.07.05 06:00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 2011년 준공한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 요트시설. /네이버 거리뷰

    [땅집고] 전·현직 경영진 및 실소유주 간의 소유권 공방으로 얼룩져 경매로 넘겨진 여의도 서울마리나 요트 시설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땅집고옥션(▶바로가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변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가 오는 8월 5일 최저입찰가 39억1555만원에 3회차 경매를 진행한다. 올해 3월 첫 경매에서 감정가인 61억1180만원 수준에 첫 입찰을 받았으나 줄줄이 유찰되면서 건물값이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졌다. 사건번호 2023타경1422.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는 여의도한강공원변에 지상 4층, 총 2195㎡(664평) 규모로 2011년 준공한 요트장이다. 베이커리카페, 대형 컨벤션 홀, 프라이빗 라운지, 다목적 홀(Island Hall) 등 건물 내부에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점해있고, 수상에 요트 60척, 육상에 30척을 각각 정박할 수 있다.

    [땅집고]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 위치. /홈페이지

    하지만 이 곳 운영을 맡은 ㈜서울마리나가 요트장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 건물이 문을 연 2011년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요트를 이용하는 수요가 당초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던 탓이다.

    약 270억원 민간자본이 투입된 서울 마리나는 공사비 분쟁, 전·현직 경영진 및 실소유주 간의 소유권 공방과 횡령 의혹 소송이 발생하여 사업이 표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마리나는 2016년 매출로 32억5000만원을 벌어들였지만 영업손실 12억8900만원, 당기순손실 46억33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자본금이 2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자본 총계가 -264억1800만원으로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자 2017년에는 감사인이 의견표명을 거절하기도 했다.

    ㈜서울마리나가 요트장을 지으면서 차입했던 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그동안 건물이 경매 시장에 매물로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경매개시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 15년 동안 경매 관련 등기가 총 9건이다.

    이 중 실제 매각까지 이어진 핵심 경매는 2018년 10월 개시된 건이다. ㈜서울마리나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SC제일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66억5000만원을 설정하는 대출을 일으켰는데, 이 채권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인수하면서 임의경매가 시작된 것. 이 경매로 2022년 큐브인사이트가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를 낙찰받아 새 주인이 됐지만, 이후에도 건물에 압류·가압류가 반복되다 결국 올해 다시 경매 시장에 등장한 것이다.
    [땅집고]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 건물 및 한강에 정박된 요트 모습. /홈페이지

    경매 전문가들은 요트시설이라는 화려한 외면만 보고 이 물건에 섣불리 입찰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건물이 수 차례 경매 시장을 전전해온 만큼 임차인 및 유치권자들과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인들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 물건이라서다. 서울마리나는 서울시와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으로 개발돼 2031년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기현 땅집고옥션 연구소장은 “건물 사용승인일이 2011년 4월인데, BOT 협약을 맺은 정확한 시기에 따른 남은 운영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면서 “수상건물이라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하부체의 물리적 상태 및 향후 유지 보수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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