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19 10:50
예비 임대사업자 대상 매물 등록·운영 노하우 소개
"전국 모든 지역 매물 등록 가능…호스트 손해 최대 1억원 보장"
[땅집고] “용산 다가구주택 소유주인데 단단홈즈 플랫폼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물건도 등록할 수 있나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단기임대 플랫폼 단단홈즈가 예비 임대사업자와 호스트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단기임대 매물 등록 절차와 운영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단기임대 운영에 관심 있는 예비 임대사업자와 기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단단홈즈 서비스 모델과 실제 운영 사례, 매물 등록 절차, 호스트 지원 방식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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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세션은 전현희 전 땅집고 기자가 ‘단기임대가 수익성 좋은 이유와 실전 경험’을 주제로 진행했다. 전 전 기자는 직접 단기임대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지 분석과 수익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전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분석을 통해 임대 수요가 몰릴 만한 스윗스팟을 찾는 것”이라며 “2·6호선 라인의 외국인 수요와 병원 수요를 겨냥해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실 리스크를 방어하려면 풀부킹을 전제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가동률이 70~80% 수준일 때도 수익이 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전 전 기자는 또 “투입 비용을 덜어내고 실제로 남는 순수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성공적인 단기임대 운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단기임대 전문 운영사 블루그라운드코리아의 정을용 대표가 ‘단기임대 운영 노하우’를 주제로 발표했다. 블루그라운드는 전 세계 50여개 도시에서 1만5000여실을 운영하는 글로벌 주거 임대사다.
정 대표는 단기임대 운영의 핵심 변수로 가동률과 임대료를 꼽았다. 그는 “단기임대는 가동률과 임대료 관리가 성공적인 운영의 핵심”이라며 “성수기에는 임대료를 높이고 비수기에는 임대료를 낮춰 가동률을 확보하는 유연한 임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임대는 공실 발생이 불가피한 사업”이라며 “예약 문의가 시차를 두고 들어올 때 어떤 예약을 수락할지 판단하는 것도 운영 노하우”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유하용 단단홈즈 대표가 단단홈즈 플랫폼 서비스를 소개했다. 유 대표는 단단홈즈의 주요 기능과 호스트 지원 방식, 매물 등록 절차, 예약·계약 프로세스, 게스트와 호스트 연결 구조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수수료 구조, 매물 등록 방법, 게스트 민원 대응, 등록 가능한 매물 조건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강릉에 주택을 보유한 한 참석자가 “지방에 있는 물건도 등록할 수 있느냐”고 묻자 유 대표는 “전국 모든 지역의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호스트 보호장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단단홈즈는 단기임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는 ‘단단플러스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유 대표는 “단기임대는 일반 장기임대보다 입퇴실 빈도가 높고 실내 시설 관리가 중요하다”며 “호스트 입장에서는 파손, 훼손, 오염, 원상회복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단홈즈는 플랫폼 이름처럼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를 단단하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나온 서비스”라며 “호스트 손해를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단단홈즈는 공식 앱 출시를 기념해 호스트 대상 런칭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첫 계약 수수료를 면제하고, 처음으로 방을 등록하는 호스트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유 대표는 “호스트는 실제 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단기임대 수익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수수료가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7월까지는 첫 계약에 한해 수수료 없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호스트의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공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단단홈즈는 이사, 출장, 인테리어 공사, 병원 간병, 한 달 살기 등 단기 체류 수요자와 빈방을 보유한 호스트를 연결하는 단기임대 플랫폼이다. 호스트는 플랫폼에서 매물 사진, 이용 가능 기간, 입퇴실 기준, 옵션, 가격 등을 입력해 방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오피스텔, 원룸, 빌라, 소형 아파트 등 단기 거주 수요가 있는 공간이다. 공실을 줄이려는 임대인이나 일정 기간 비어 있는 방을 활용하려는 소유자라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mjbae@chosun.com